민원편람
큰 글자 서식(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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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노년층등 디지털약자가 종이 서식을 쉽게 읽고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프
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을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 (시행일:2021.3.1부터) □등록기준지의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함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할 경우에 본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신분증을 확인 후 발급되고,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 후 발급됨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령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 열람 1건 1회에 300원 ○ 등초본 교부 ┏ 본인 및 세대원 : 400원 /1통 ┗ 제3자 (이해관계인 등) : 500원/1통 |
구비서류 |
(1) 본인 또는 세대원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장(별지9호서식),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명서 (3) 공무상 필요시 : 공문서, 별지7호 서식,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4)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상 : 별지7호 서식, 신분증명서(법인:사원증, 신분증명서) (5)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별지7호 서식, 신분증명서 (6) 정당한 이해관계자(초본에 한함) ○ 별지7호 내지 11호 서식 입증자료 ○ 신분증명서(법인 : 사원증, 신분증명서)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제29조)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 ,제15조) |
문의전화 | 033-450-5243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