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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은정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문화체육과
민원사무내용 체육시설업을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구비서류 폐업신고

①개인
- 신고필증 원본, 신분증

②법인
- 신고필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법인/개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17호
문의전화 033-450-5291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