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은정
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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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교습 등)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체육시설업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0원 |
구비서류 |
1. 체육시설업(변경)신고서 1부.
2. 기 발급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양수서(양도인 신분증 사본) 1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등)/체육교습업 제외) -해당분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법규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및 별지13) |
문의전화 | 033-450-5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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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