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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이정채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기획감사실
민원사무내용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 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1조~19조 -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10조
문의전화 033-45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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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