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이정채
부서 | 기획감사실 |
---|---|
민원사무내용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 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1조~19조 -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10조 |
문의전화 | 033-450-5218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