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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토지이동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토지이동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회계지적과
민원사무내용 ◇ 토지이동이란
·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
자는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2조)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
한다.

◇ 등록전환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등록전환 신청
-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분할
·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분할 신청
-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합병
·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합병 신청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합병의 경우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
원, 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합병요건
-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등기여부가 동일 할 것
-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되었을 것
- 합병하려는 토지소유자 주소가 서로 같을 것
[다만,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지적소관정이 「 전자정부법 」 제36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 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

◇ 지목변경
·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
목변경이나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목변경 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
병을 신청하는 경우

◇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을 할 때는 지적측량을 해야 하고, 합병, 지목변경의 경우 측량은 하지 않고 토지이
동조사를 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록전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 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축척변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구비서류 ◇ 신규등록
·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측량성과도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소유자 도장

◇ 등록전환
·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측량성과도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소유자 도장

◇ 분할
·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측량성과도
- 분할사유에 관한 서류 (분할허가서 사본,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용도 변경으로 인한 분할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소유자 도장

◇ 합병
·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소유자 도장

◇ 지목변경
·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소유자 도장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의전화 033-450-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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