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

식품 및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식품 및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보건소
민원사무내용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령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3시간)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문의전화 033-450-5312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