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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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신청방법 | 세움터,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세움터,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
문의전화 | 033-450-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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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