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녹색성장과 |
---|---|
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다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이 아닌 지역 외에서의 이동(대상수종 : 소나무 해송 잣나무)을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복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소나무 재선충 감염여부 확인 |
신청방법 | 민원인신청 → 현지적정여부 확인 → 현지확인 → 생산확인표 발급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관련법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문의전화 | 033-450-5421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