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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녹색성장과
민원사무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다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이 아닌 지역 외에서의 이동(대상수종 : 소나무 해송 잣나무)을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복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소나무 재선충 감염여부 확인
신청방법 민원인신청 → 현지적정여부 확인 → 현지확인 → 생산확인표 발급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문의전화 033-45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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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