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

산지일시사용 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산지일시사용 허가-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녹색성장과
민원사무내용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 (제18조의2제3항 관련){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2]<개정2021.12.16.>]}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가. 노천채굴
- 설치지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다만, 고령토의 굴취·채취(그 굴취·채취로 인하여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경관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산지일시사용 후 발생하는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도 할 수 있다.
- 설치조건/기준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10), 제2호다목1)·4)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이고,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 이하일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나. 굴진채굴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기준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10), 제2호다목1)·4)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광해방지사업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기준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7)·10), 제2호다목1)·4) 및 같은 호 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가.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기준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10)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3)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모노레일·헬기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다만,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2018. 10. 30.>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 설치지역 : 준보전산지
- 설치조건/기준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8)ㆍ11)ㆍ15)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3) 산림청장등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4) 폐기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처리계획 및 토양오염 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5)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하단 주변의 서식환경에 적합한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식재계획을 수립할 것
6)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다. 풍력발전시설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기준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7)·10)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4) 산림청장등이 재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5)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중심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해발고 300미터 이하의 산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입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라. 궤도시설
- 설치지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설치조건/기준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ㆍ6)ㆍ10) 및 제2호라목1)ㆍ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 등의 운반에 관하여는 가목3)을 적용한다.

마. 매장문화재의 발굴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기준 :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ㆍ6) 및 10)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3. 삭제 <2013.12.17>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6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산지일시사용에 해당되나 일시사용의 사업목적을 주관하는 인허가 주무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 협의요청 대상임
신청방법 산지일시사용 허가대상(내용 참조)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수령방법 첨부 파일 참조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없음
구비서류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산지 면적의 제한 없이 모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
문의전화 033-450-5421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