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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산지전용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산지전용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녹색성장과
민원사무내용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2. 16.>}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설치지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설치조건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설치지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설치조건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가.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 설치지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설치조건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산림의 홍보·전시·교육시설
- 설치지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설치조건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산림휴양·치유시설
- 설치지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설치조건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 설치지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설치조건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한다)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가. 자연휴양림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나. 수목원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산림생태원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 : 「산림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마. 유아숲체험원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산림교육센터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사. 산림복지단지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할 것

아. 국가정원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자. 지방정원
- 설치지역 : 제한없음
- 설치조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
- 설치지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설치조건 :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가.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 설치지역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설치조건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인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 설치지역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설치조건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다.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 설치지역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설치조건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3.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4. 제5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5.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세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행위(내용 참조) 확인후 신청
수령방법 첨부파일 참고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구비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
문의전화 033-45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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