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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군유림(유상ㆍ무상)사용 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군유림(유상ㆍ무상)사용 허가-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녹색성장과
민원사무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공유재산(군유림)은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대부허가는 불허)
○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사용료 등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현지 타당성 검토 조사 후 작성(현지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방법 민원인신청 → 서류확인 → 현지적정여부확인 → 복명서제출 → 허가 → 징수요율 등 사용료 징구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구역도 1부
관련법규 공유재산관리법
문의전화 033-450-5422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