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군유림(유상ㆍ무상)사용 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녹색성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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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공유재산(군유림)은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대부허가는 불허) ○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사용료 등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현지 타당성 검토 조사 후 작성(현지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방법 | 민원인신청 → 서류확인 → 현지적정여부확인 → 복명서제출 → 허가 → 징수요율 등 사용료 징구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구역도 1부 |
관련법규 | 공유재산관리법 |
문의전화 | 033-450-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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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