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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 신청서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녹색성장과
민원사무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산림소유자는 10년 단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인가를 신청 할 수 있다
○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의 적법성 여부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의 일치 여부
○ 조림면적, 수종별, 조림수량에 등에 관한 사항
○ 어린나무가꾸기 및 속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벌채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임도, 작업로, 운재로등 시설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

2.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 적법성 여부
○ 벌채년도, 벌채장소, 벌채량, 및 벌채방법
○ 굴취의 연도, 굴취장소 , 굴취본수
○ 임도시설의 설치년도 및 장소
신청방법 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기안결재 → 인가서 작성 → 통보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관련법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전화 033-45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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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