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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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시공 사례를 방지 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함으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세움터) |
수령방법 | 설계 검토 후 건축부서로 검토결과(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통보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설계도 검토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자 등록(신고)증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
문의전화 | 033-450-5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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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