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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자치행정과
민원사무내용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시공 사례를 방지 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함으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신청방법 온라인(세움터)
수령방법 설계 검토 후 건축부서로 검토결과(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통보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설계도 검토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자 등록(신고)증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문의전화 033-45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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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