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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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TV공시청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상기 수수료의 50 |
구비서류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 설계도서(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사본) 1부. ○ 건축 허가 신청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문의전화 | 033-450-5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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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