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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자치행정과
민원사무내용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TV공시청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상기 수수료의 50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 설계도서(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사본) 1부.
○ 건축 허가 신청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문의전화 033-45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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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