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사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나혜
부서 | 인재육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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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사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 하는 민원임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등록수리의 요건 □ 처리부서 ○ 인재육성과 청소년교육부서 (☎ 450-5326) |
신청방법 | |
수령방법 | |
처리기간 | ○ 등록,변경등록(18일), 등록증 재교부(1일) |
수수료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22,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5,000원 |
구비서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
문의전화 | 033-450-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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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