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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나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인재육성과
민원사무내용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운영 허가 신청하는 민원임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허가 신청하는 민원임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령방법 방문수령
처리기간 45일
수수료 ※ 청소년수련시설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함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7,000원
구비서류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허가수리의 요건
문의전화 033-45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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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