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나혜
부서 | 인재육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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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운영 허가 신청하는 민원임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허가 신청하는 민원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처리기간 | 45일 |
수수료 | ※ 청소년수련시설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함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7,000원 |
구비서류 |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허가수리의 요건 |
문의전화 | 033-450-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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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