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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신청

우리 郡은 모든 토지관련 행위를 함에 있어 관할 軍부대와 협의(즉 동의)에 의거 인·허가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건축, 개발행위, 농지(산지)개간 등 각종 인·허가 행위 시 관할 軍 부대에 군보협의를 득하여야 함.

□ 처리기한 : 30일 이내(연장 10일)

□ 근 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5.해안의 굴착
6.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7.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해운의 영위
12.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부표·입표,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 군보협의대상이 아닌경우(단, 제1호, 제2호, 제7호의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군보협의대상)
1.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2.건축물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다만 전투진지 전방 500미터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한다
3.입목의 간벌, 택벌 및 피해목 벌채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
(병해충, 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입목의 제거)
5.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경지 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7.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 구비서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서 1부
- ①신청서, ②위치도, ③사업계획 개요서, ④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임야)도,토지(임야)대장 ⑤시설배치요도(평면,입면), ⑥지표면(지반고)변경 계획도, ⑦사진(근·원경), ⑧안내도(약도), ⑨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 사전민원상담제 시행(신청서 "붙임"참조)
- 상담요청내용 : 이미 부동의 처리된 사안에 대한 상담, 건축예정부지 사전상담, 기타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 민북지역출입신청, 비행안전구역상담 등
- 토지 소유자 본인에 한하여 상담(대리인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토지대장 제출)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450-5248)
-3사단 작전처 450-6307 -6사단 작전처 455-0323
-8사단 작전처 031-539-7307 -5사단 작전처 031-830-6306
-15사단작전처 440-6305 -7사단 작전처 441-0102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수령방법 방문 및 우편 수령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위치도
③사업계획 개요서
④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임야)도,토지(임야)대장
⑤시설배치요도(평면,입면)
⑥지표면(지반고)변경 계획도
⑦사진(근·원경)
⑧안내도(약도)
⑨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관련법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의전화 033-45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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