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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전현옥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세무과
민원사무내용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의견을 세무과 및 인터넷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신청방법 방문(우편포함) 및 인터넷 제출
수령방법 우편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이내,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붙임 참조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8조
문의전화 033-45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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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