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전현옥
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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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의견을 세무과 및 인터넷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
신청방법 | 방문(우편포함) 및 인터넷 제출 |
수령방법 | 우편 |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이내,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8조 |
문의전화 | 033-450-5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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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