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축물 해체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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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신고시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신청방법 | 세움터,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세움터,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총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1. 해체계획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 제30조 제2항 ) |
문의전화 | 033-450-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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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