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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중위생영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공중위생영업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건축법」,「학교보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450-5248)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령방법 직접수령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이수증 1부(「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 원본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관련법규 1. 신고신청서의 형식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2. 신고신청서의 적법성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신고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신고 관청)
문의전화 033-450-5248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