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
민원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될 시에는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됨 ○ 대상업종 :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450-524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령방법 | 직접수령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양도인 인감증명서1부.(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 · 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수 있음)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1. 영업자지위승계신청서의 형식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4 및 별지 제6호 서식 2. 영업자지위승계신청서의 적법성 ○「공중위생관리법」제3조2 |
문의전화 | 033-450-5248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