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
민원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 해당) 첨부 ○ 폐업의 신고는 그 폐업하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고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450-5248) •이 민원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령방법 | 직접수령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신고증이나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 제3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의3 ) 영업폐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
문의전화 | 033-450-5248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