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
민원사무내용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위의 기간까지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
신청방법 | 민원24,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민원24,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관련법규 | 건축법 ( 제20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 제15조의2 제2항 ) 건축법 시행규칙 ( 제13조 ) |
문의전화 | 033-450-5321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