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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위의 기간까지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신청방법 민원24, 방문, 우편
수령방법 민원24, 방문, 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규 건축법 ( 제20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 제15조의2 제2항 ) 건축법 시행규칙 ( 제13조 )
문의전화 033-45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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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