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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서류제출
수령방법 .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토지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문의전화 033-45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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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