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축물대장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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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건축물대장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건축물 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류제출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등기부등본(행정공동정보의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시 미제출) (2)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매매계약서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동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
관련법규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
문의전화 | 033-450-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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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