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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및 인터넷접수
수령방법 우편통보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2. 정정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문의전화 033-45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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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