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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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접수 |
수령방법 | 우편통보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2. 정정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문의전화 | 033-450-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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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