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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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접수 |
수령방법 | 우편통보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
문의전화 | 033-450-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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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