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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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접수 |
수령방법 | 우편통보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정신청의 경우 없음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
문의전화 | 033-450-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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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