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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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사업자의 운송개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등에 따른 사업 개시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의 양도양수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 3일 이내 신고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 등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관련법규 | ○ 차량등록 여부 ○ 대인무한 책임보험 가입여부 |
문의전화 | 033-450-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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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