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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농업정책과
민원사무내용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붙임 1. 2023년 농촌관광기반사업 사업시행지침 1부.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사업신청서 1부.
3.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1부.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1부.
5.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서 1부.
해당사업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450-5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령방법 방문수령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구비서류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가. 작목별ㆍ시설별 이용계획
나. 생산품 판매계획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3. [별지 제71호서식] 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6.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10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83조,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
문의전화 033-450-5371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