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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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시(증차, 일부양도양수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관할관청 처분여부등 확인 → 현장확인 → 수리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증차 기본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차고지, 부대시설 확인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문의전화 | 033-450-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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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