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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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수리 시 신청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흐름도) ○ 접수 → 서류확인 → 수리 |
신청방법 | 신고서 제출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증차 기본 5,000원(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
구비서류 |
1.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
문의전화 | 033-450-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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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