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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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1. 양도할 수 있는 조건 및 사유 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② 질 병 ③ 이민 ④ 6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양수자 조건 : 사업용 비사업용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소유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철원군 1년이상 실제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3000원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가) 양도자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9조제5항제1 호,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진단서 등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택시운전자격증 사분 ○ 주민등록초본 1통 ○ 사진(2.5×3㎝) 2매, 차고지 면제 ○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14조 , 시행규칙 제35조제5항,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기준에 적합여부 및 결격사유 조회, 양도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 등을 검토 |
문의전화 | 033-450-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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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