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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수송시설 확인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수송시설 확인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사무내용 수송시설 확인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송개시전의 소송시설의 확인을 위해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흐름도)
○ 신청 → 서류검토(현장조사) → 확인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6,000원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 등의 명칭, 위치,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 인 가능시 제출생략)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문의전화 033-45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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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