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비료생산업 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영찬
부서 | 농업기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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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비료생산업 등록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할 경우(「폐기물관리법」에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자를 포함) 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군수에게 등록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건물 및 시설배치도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기설정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 비료의 명칭별로 작성 (5)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6) 재배시험성적표 1부 -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 처리기한 ○ 비료생산업등록 14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비료 종류 당 군 수입증지 3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 제8호 서식(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비료생산업의 등록) ○ 비료관리법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동법 시행령 제12조(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 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농산양정담당 (☎ 450-5381) |
신청방법 | 비료의 종류별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군에 제출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30,000원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건물 및 시설배치도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기설정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 비료의 명칭별로 작성 (5)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6) 재배시험성적표 1부 -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
관련법규 | ○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비료생산업의 등록) ○ 비료관리법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동법 시행령 제12조(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
문의전화 | 033-450-5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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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