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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허가 → 통보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000원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의 그 허가증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
문의전화 033-45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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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