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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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허가 → 통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000원 |
구비서류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의 그 허가증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 |
문의전화 | 033-450-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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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