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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ㆍ등록이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영준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ㆍ등록이전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사무내용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ㆍ등록이전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동일한 관할 관청(시·도)내에서의 소유권 변경시,
○ 소유자의 주소변경, 법인은 상호변경시
○ 동일한 관할 관청(시·도)내에서의 사용본거지 변경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저당권말소신청은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로 처리됨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방문수령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20일
수수료 ○ 소유자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등록세(공급가액의 2.2) 취득세(공급가액의 1.2), 지역개발공채 (취득세과표의 0.25), ○ 주소,사용본거지변경 : 수입증지 1,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등록,검사증
(3) 소유자 변경 시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양도인 인감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여업체등록증(임차시 임대차계약서)
(4) 주소,상호변경 시
○ 등록사항 변경사실 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건설기계 등록증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법규 1. 심사기준 ○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 비상사태는 5일이내 신고여부 ○ 용도변경(자가용 영업용, 영업용 자가용)시에는 등록번호를 재부여 하고 구 번호표를 회수하였는지 여부 ○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감대조를 하고 등록증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 동일여부를 확인(주소변경으로 인한 이전신고도 포함)하여 주소가 맞지 않을 때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징수여부 ○ 구번호표를 등록일로부터 10일 경과후 반납시 또는 미반납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 징수여부 ○ 검사유효기간,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정기 점검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이를 이행한 후 신고토록 안내) 2. 벌칙 ○ 허위신고 한때 20만원 ○ 신고하지 아니한때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문의전화 033-45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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