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비료생산업등록증 재발급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영찬
부서 | 농업기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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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비료생산업등록증 재발급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료생산업자는 등록증 잃어버린 경우,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비료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분실사유서(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3) 비료생산업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한함) (4)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한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 제17호 서식(재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 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농산양정담당 (☎ 450-5381) |
신청방법 | 비료생산업자는 등록증 잃어버린 경우,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비료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증을 군에서 재발급 받아야 함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처리기간 | 재발급 : 2일 / 지위승계 :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분실사유서(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3) 비료생산업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한함) (4)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비료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2조 (비료생산업등의 승계 신고) |
문의전화 | 033-450-5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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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