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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전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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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과
민원사무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1.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105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및 체납처분 유예액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단,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함)

2.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민원인이 요구하는 특정세목에 대하여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24(www.minwon.go.kr)발급 : 공인인증서 필요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전국 자료)
- 지방세 납부확인서(세목별) : 가입필요
- 전국무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타시군증명서 발급 가능)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 처리절차(흐름도)
○ 접 수 → 지방세 수납, 체납확인→ 증명원 작성 → 교 부
신청방법 문의
수령방법 ○ 즉시(FAX민원은 3시간 이내)
처리기간 문의
수수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무료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800원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 사본, 위임받 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관련법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2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문의전화 033-450-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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