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영찬
부서 | 농업기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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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료생산업자는 폐업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서 (2) 비료생산업 등록증 -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신청서 하단의 분실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 제12호 서식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농산양정담당 (☎ 450-5381) |
신청방법 | 비료생산업자는 폐업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에 신고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서
(2) 비료생산업 등록증 |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문의전화 | 033-450-5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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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