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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 변경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 변경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청정환경과
민원사무내용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 변경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수렵면허 신규교부 후에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 갱 신 :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
- 재 교 부 : 분실 등의 경우에 신청
- 기재사항변경 : 주소 등의 변경시에 신청
신청방법 서류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 갱신 및 재교부 수수료 : 10,000원(군 수입증지) ※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갱신의 경우
○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것) 사본 1부
○ 증명사진(갱신, 재교부의 경우)1매
○ 수렵면허증
(2) 재교부의 경우
○ 수렵면허 재교부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증명사진 (갱신, 재교부의 경우)1매
○ 수렵면허증 (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기재사항변경의 경우
○ 수렵면허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수렵면허증
관련법규 ○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야생동식물보호법에관한법률」제46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유무
문의전화 033-45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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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