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 변경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청정환경과 |
---|---|
민원사무내용 |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 변경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수렵면허 신규교부 후에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 갱 신 :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 - 재 교 부 : 분실 등의 경우에 신청 - 기재사항변경 : 주소 등의 변경시에 신청 |
신청방법 | 서류제출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 갱신 및 재교부 수수료 : 10,000원(군 수입증지) ※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1) 갱신의 경우
○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것) 사본 1부 ○ 증명사진(갱신, 재교부의 경우)1매 ○ 수렵면허증 (2) 재교부의 경우 ○ 수렵면허 재교부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증명사진 (갱신, 재교부의 경우)1매 ○ 수렵면허증 (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기재사항변경의 경우 ○ 수렵면허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수렵면허증 |
관련법규 | ○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야생동식물보호법에관한법률」제46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유무 |
문의전화 | 033-450-5711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