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청정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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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내용의 적정 여부 |
신청방법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물환경보전법」제60조 1항에 의한 신청서
(2)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1부 (3)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4)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5)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 제60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86조 제1항 별지 37 ) |
문의전화 | 033-450-5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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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