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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청정환경과
민원사무내용 □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내용의 적정 여부
신청방법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물환경보전법」제60조 1항에 의한 신청서
(2)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1부
(3)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4)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5)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 제60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86조 제1항 별지 37 )
문의전화 033-45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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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