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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청정환경과
민원사무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명칭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정시설 설치변경 내용의 적정여부
신청방법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86조 제3항에 의한 신청서
(2)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 1부
(3)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규 .
문의전화 033-450-5334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