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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영찬
농약판매업(변경) 등록-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농업기술과
민원사무내용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 농약판매업 등록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의 변경 등록 사항
1.법인명(상호명)
2.사업장의 소재지
3.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4.보관창고의 소재지
5.판매관리인의 성명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한
○ 발급기간 : 4일

□ 수수료
○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 관련법
○ 「농약관리법 제3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

□ 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농산양정부서 (☎ 450-5381)
신청방법 전자민원, 방문, 우편민원
수령방법 우편, 직접수령
처리기간 4일
수수료 □ 수수료 ○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구비서류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조의2제2항
문의전화 033-450-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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