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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청정환경과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사항의 변경내역을 신고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 제2, 제3, 제4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저장시설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 저장시설 제외)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없음 ○ 면허세 : 3,000원
구비서류 (1) 신고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3) 토양오염물질의 명칭, 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1부
(4)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
지점 표시도면 1부
관련법규 소음 진동규제법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21조 제5항 )
문의전화 033-45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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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