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청정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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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타법검토 적합여부 2.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
신청방법 | 문의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
수수료 |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 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033-450-5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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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