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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성목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청정환경과
민원사무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신고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이 규칙 별표1의 2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폐기물처리자의 수탁처리능력이 처리시설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한지 여부 검토
신청방법 문의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관련법규 .
문의전화 033-45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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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