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성목
부서 | 청정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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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신고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이 규칙 별표1의 2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폐기물처리자의 수탁처리능력이 처리시설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신청방법 | 문의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033-450-5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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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